시설 점검사항 63개 중 25개 ‘부적정’ 판정
후원금 수입·사용처도 홈피에 공개 안 해멈추지 않는 수요집회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및 안성 쉼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144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 앞에 지난 26일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기리는 꽃이 놓여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신문이 27일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광주시의 나눔의 집 시설 지도·점검(지난달 2~3일) 세부 내역에 따르면 나눔의 집 시설은 할머니들의 주·부식비로 사용해야 하는 국고보조금을 직원들의 급식비로 사용했다. 할머니들과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직원들로부터 식대(음식값)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이 식대를 할머니들의 생계를 위한 보조금에서 충당한 것이다.
광주시는 “보조금을 할머니들의 부식비 비용으로 사용해 질 높은 식사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길 바란다”고 개선을 명령했다. 이 외에도 나눔의 집 시설은 할머니들의 생신축하금, 추가 부식비, 명절위로비 등으로 사용돼야 할 보조금을 지난해 12월 상하수도요금(42만원)으로 지출하고, 시설운영비를 보조금 전용카드로 쓰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시설 운영에 다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회계로 세입 처리하지 않았다.
후원금 관리에 있어서도 나눔의 집 시설은 ▲후원자에게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을 통보하지 않고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서를 법인(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및 시설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점 ▲회계 담당자인 수입원·지출원을 지정하지 않은 채 법인 회계 담당자에게 시설 회계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 회계 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 등을 지적받았다.
안신권 소장이 시설장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시간에 다른 영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고, 만일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안 소장은 광주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2017년부터 매주 1회 대학 강의를 나가면서 외출 시 근무상황부에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고 광주시는 지적했다.
앞서 나눔의 집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을 공론화한 김대월 나눔의 집 역사관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안 소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직원들은 안 소장이 2018~2019년 개인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990만원을 나눔의 집 시설 계좌에서 충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소장은 “나눔의 집 공적인 일로 소송이 벌어졌고, 변호사와 상의해 시설 운영비에서 소송비를 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5-2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