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서 인천 학원강사 관련 ‘일루오리’발 무더기 확진

서울 성동구서 인천 학원강사 관련 ‘일루오리’발 무더기 확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5-26 15:28
수정 2020-05-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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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차 감염 사례 발생

 서울 성동구에서 인천 학원강사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이태원 근처에도 가지 않은 사람에게 확산되는 n차 감염도 이어져 6차 감염까지 나타났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인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성동구 등에서 인천 학원강사의 5·6차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과 이날 성동구 식당을 통해 발생한 신규 환자는 성동구 11명 금천구 1명 등 12명이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직업 등을 숨긴 인천 학원강사가 제자에게, 제자가 다녀간 코인노래방에서 택시기사에게 전파돼 3차 감염이 발생했다. 프리랜서 사진가인 택시기사는 경기 부천시 돌잔치에서 광진구 주민에게, 이 환자가 일했던 식당을 거쳐 성동구 주민들이 잇따라 감염됐다. 광진구 확진자 A(57·여)씨는 성동구 식당 ‘일루오리’ 종업원으로, 지난 24일 확진된 성동구 주민 B(61·여)씨는 여기서 감염됐다. 나머지 신규 확진자들도 일루오리에 방문했다. B씨가 방문한 이가네 곱창, 참나라숯불바베큐금호점, 금호7080 등 세곳을 방문한 확진자도 있다. 6차 감염이다. 나 국장은 “음식점 219명, 가족 및 직장동료 39명 등 총 258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추가 접촉자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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