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위협할 정도 아님에도 더 큰 폭력 행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25일 오전 5시30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는 내연녀 B씨(39)가 자신의 성기를 깨물자 격분해 오른쪽 턱 부위를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뇌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당황한 A씨는 당시 부인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사망하게 했다”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C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재판 내내 “몸싸움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잠을 자던 중 갑작스럽게 성기를 깨물려 B씨를 밀치고 발로 찬 것이다.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로 인한 것이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몸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가 최초의 경찰조사에서 주차장과 집에서 싸웠다고 진술한 점 △ 카페트, 의자, 물컵 등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사건 당시 A씨가 입은 옷이 찢어진 채 발견 된 점 △A씨와 B씨 몸에 다수의 상처가 남아있는 점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은 장면이 CCTV에 찍힌 점 등을 근거로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봤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사망한 B씨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판단해 특별양형인자로 봤다. A씨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3~5년으로 정했고 1심에서는 권고형의 최고형량인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고, 사건은 고법으로 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후 성기를 10회 꿰매는 수술을 받은 점, 사건 직후 B씨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2~4년으로 다시 정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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