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에 분노한 개인들의 외침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모(25)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를 볼 때 이 사건은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행과는 다르다”며 “주홍글씨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피의자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수백여개를 제작·유포하고 조주빈(25)이 제작한 성 착취물 120여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검토한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주홍글씨’, ‘완장방’이라는 이름을 붙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희’라는 대화명을 쓰며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경찰은 당초 송씨가 조주빈의 공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송씨가 ‘박사방’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사방’ 성 착취 범행자금 제공자(유료회원)를 추적하는 등 여러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뤄진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주홍글씨’ 대화방은 부산지방경찰청이, ‘완장방’은 강원지방경찰청이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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