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성폭행·영상 유포 경찰관 징역 3년 6개월

여경 성폭행·영상 유포 경찰관 징역 3년 6개월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5-13 17:04
수정 2020-05-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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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 순경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동료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소문이 날까 봐 심적으로 힘들었으면서도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건이 알려지기까지 15개월 동안 힘든 세월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태연하게 지낸 것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 증거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억압해 강간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음에도 동료들에게 자랑삼아 피해자와 합의로 잠자리를 한 것처럼 말한 명예훼손 부분은 피해자에게 강간 못지않은 치명적인 상처를 안겼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순경은 2018년 8월께 동료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동료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순경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범행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으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경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A 순경은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해 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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