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A씨(24·닉네임 갓갓)가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을 향하고 있다. 2020.5.1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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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 신상공개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나 신상정보가 공개되진 않았다.
A씨는 12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안경을 쓴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입감돼 있던 안동경찰서에서 나와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서 입구에서 “갓갓이 맞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A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향해 법원에 도착한 뒤에도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0.5.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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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