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초부터 8월 중순 사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친아들 B(7)군을 5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에게 화장실 청소나 빨래 등을 시키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거나 대나무 막대기로 온 몸을 체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동학대 범죄는 방어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향후 아동이 성장하면서 자존감과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폭행의 이유와 상황, 방법과 정도,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