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피해자 오빠 감금 혐의로 고소

‘중학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피해자 오빠 감금 혐의로 고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4-28 11:46
수정 2020-04-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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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B(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04.09 연합뉴스.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B(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04.09 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 오빠를 감금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인 A(15)군 측 법률 대리인은 이달 22일 피해자의 오빠 B(20)씨를 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군 측 법률대리인은 고소장에서 B씨가 올해 1월 8일 인천시 연수구 한 주택에 A군을 감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 측은 B씨가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답변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씨는 “동생의 지인이 가해 학생 부모의 동의를 받아 A군 등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장소로 갔던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A군 등은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황상 부드러운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어떠한 물리적 강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조만간 구치소에 있는 A군을 찾아가 사건 일시와 장소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측 법률 대리인이 우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당사자인 A군의 진술은 빠져 있어 바로 수사에 착수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C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39만8천명의 누리꾼이 동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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