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지지자 등 구치소 앞 마중
활짝 웃는 전광훈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되어 나오고 있다. 2020.4.20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된 후 “우리는 이겼다. 석방을 위해 기도해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으로 석방된 전 목사는 “그건 재판부에 신청하면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서 “일단 재판부에서 허락하기 전까지는 집회는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앞으로 시민재판(국민참여재판)도 하려는데 과연 범죄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재판해보라. 이건 웃기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엔 “부인하는 게 아니고 재판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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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