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지급”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4-19 22:50
수정 2020-04-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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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자제 조례 개정, 대상자 확정 등 거쳐 지급”

2일 이주민 인권단체들 인권위에 진정
“세금 내는 외국인 지급 대상 제외는 차별”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경기도가 당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관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됐고, 도내 시장·군수님들의 의견도 대체로 지원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었다”며 지급 결정 방침을 밝혔다.

이 지사는 “불법 체류자나 단기 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지만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급 시기는 도와 각 시군의 조례 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을 거쳐 일정 시점 이후에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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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발생 후 40여일만에 재개원한 분당제생병원
코로나19 집단발생 후 40여일만에 재개원한 분당제생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해 진료를 중단했다 40여 일 만에 재개원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에서 17일 병원 관계자들이 방문객 체온 측정과 문진표 작성을 하고 있다. 2020.4.17 연합뉴스
지난 2월 기준으로 도내 결혼이민자는 4만 8705명, 영주권자는 6만 167명이어서 지급 대상자는 10만 800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며 세금도 내는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지자체에도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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