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라임’ 타다 차량과 충돌...킥보드 운전자 사망

전동 킥보드 ‘라임’ 타다 차량과 충돌...킥보드 운전자 사망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4-12 14:39
수정 2020-04-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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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
교통사망사고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 (부산=연합뉴스) 1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차량과 충돌해 박살난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가 숨졌다. 2020.4.12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공유 전동 킥보드 ‘라임’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0시 15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30대) 씨 전동 킥보드와 B(20대)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라임 전동 킥보드는 차량과 부딪히면서 충격으로 바퀴와 손잡이 부분이 완전히 떨어져나갔다.

사고 당시 부산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운전 시야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킥보드 운전자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정지 신호에 전동 킥보드가 무단횡단하고, 사고 차량이 제한 속도인 시속 50㎞ 이상으로 달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헬멧 등 보호장구도 착용해야 하지만 이런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전동 킥보드 라임 업체 역시 헬멧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헬멧을 안 쓴 이용자가 대부분이다.

또한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지만,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법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실정이라 운전면허가 없는 이도 가입과정에서 면허가 있다고 체크만 하면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289건에 이른다. 이번 사망사고는 부산에서 발생한 공유 전동 킥보드로는 첫 사망사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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