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흥업소 영업정지 보상 어렵다…접촉자 중 75명 음성”

박원순 “유흥업소 영업정지 보상 어렵다…접촉자 중 75명 음성”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09 09:24
수정 2020-04-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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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업원 코로나19 감염…집단감염 우려
유흥업소 종업원 코로나19 감염…집단감염 우려 8일 오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4.8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업소에 사실상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그에 대한 보상까지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9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워낙 유흥업소 숫자가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보상할 엄두를 낼 수가 없다”며 “고민은 많이 했는데 일단 보상은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전날 시내 유흥업소 2146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사실상 영업할 수 없도록 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강남 대형 유흥업소 ‘ㅋㅋ&트렌드’의 종업원과 그의 룸메이트 종업원이 잇따라 확진돼 집단감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내린 조치다.

유흥업소 영업정지 명령과 보상 문제에 대한 고민은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한 인터뷰에서 “영업을 금지하면 보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흥업소 영업 정지 행정명령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박 시장은 “확진자 3명이 나왔고, (이들과) 117명이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그 중 75명을 검사 완료했는데 모두 음성”이라고 전했다.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된 룸메이트 종업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는 1차 본인 구술, 2차 GPS, CCTV, 의약품사용 정보, 기지국 정보 등을 동원한 조사로 이뤄진다”며 “거짓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어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인 3월 10일부터 유흥업소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휴업을 강력히 권고해서 이미 80% 이상이 휴업한 상태”라며 “확진자가 나온 업소도 지난 2일부터 자진 휴업한 상태였다”고 집합금지 명령이 ‘뒷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42만 848건 신청이 있었고 그중 지급 완료된 것이 1만 178건”이라고 전하면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고 ‘선지급 후검증’하기로 했으므로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노량진 수험생 확진 등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는 학원에 대해서는 등원 자제와 휴원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학원은 정부의 필수제한업종은 아니다”라면서도 “성적을 올려야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자가격리되거나 확진되면 그해 시험은 못 보는 것이다.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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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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