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업소 확진자들 진술 회피해…사실 은폐하면 처벌”

“강남 유흥업소 확진자들 진술 회피해…사실 은폐하면 처벌”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08 15:45
수정 2020-04-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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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초신성으로 활동한 배우 정윤학.  연합뉴스
그룹 초신성으로 활동한 배우 정윤학.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연예인과 유흥업소 종업원 2명에 대해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역학조사의 모든 사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이그룹 초신성 출신 윤학(본명 정윤학·36)이 최근 일본에 다녀와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그와 접촉한 유흥업소 종업원(36·여)과 종업원의 룸메이트 여성(32·여) 역시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전날 밝혀졌다.

윤학은 방역당국 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자영업’이라고 표기했다. 두 여성은 서울시와 강남구의 역학조사를 받을 때는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은 이들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과 접촉한 110여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업소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유흥업소로 하루 방문객만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이 잦은 유흥업소 특성상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유흥업소 근무자의 접촉자는 직원, 손님, 룸메이트 등 총 118명”이며 “전원 자가격리하고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며 이미 검사한 18명은 음성”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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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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