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자격·가구원수별 1인가구 40만원 ~ 4인가구 140만원까지 차등 지원
김포시청 전경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200여 가구로, 지원금은 급여자격이나 가구원수별 차등 적용된다.
한시생활지원비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4개월분을 합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지원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가구 52만원, 4인가구 140만원이다. 시설수급자는 1인가구 52만원, 주거·교육·차상위 대상자는 1인가구 40만원, 4인가구는 108만원이다.
한시생활지원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활동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포 전지역에서 사용할수 있다. 유흥업소와 사행성 업소를 제외하고 사용 가능한 충전식 선불카드 ‘김포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김포사랑 상품권은 4월 말부터 별도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수령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읍면동 여건에 맞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4개월분 합산지급으로 일시에 대상자가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는 방안도 추가 마련하기로 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대상자분들과 희망을 나누고 지역경제와 소비심리에도 온기를 불어 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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