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자가격리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4-05 13:57
수정 2020-04-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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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가는 길
진단검사 가는 길 이탈리아의 밀라노 지역 교민과 주재원 등이 1일 오후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입국자들은 입국 직후 전원 특정 시설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여기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오면 자가 격리로 이어지고, 한 명이라도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전원 14일간 시설 격리된다. 2020.4.1
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오늘(5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과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2일 기준 약 2만7000명이다. 이들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은 약 2만 명이다.

최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이들을 규정에 따라 엄중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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