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붓다’ ‘이기야’ 등 거론… 가담 정황 사회복무요원도 소환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1일 오후 조씨를 다섯 번째로 불러 공범들의 박사방 운영 및 활동 내용, 회원 관리 방식, 조씨와 공범들과의 관계 등을 조사했다.
조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사마귀’, ‘붓다’, ‘이기야’ 등을 거론하며 박사방이 공동 관리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김호제 변호사는 “박사방 관리자가 몇 명 더 있다는 취지였고 주축은 조씨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씨가 지난해 9월 말 이후 박사방을 통해 번 돈이 1억원을 넘을 수는 있지만 수억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이 확보한 박사방 아이디 1만 5000개 중에는 중복 회원이 포함돼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성착취물을 본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유료회원의 규모는 더 적다는 뜻이다. 조씨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시간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도 따로 불러 조사했지만 조씨와의 대질조사는 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강씨가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유출하는 등 박사방 운영에 적극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앞서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A(34)씨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보복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경찰은 조씨 등 박사방 운영진 검거 후에도 텔레그램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박사방 성착취 영상을 압축한 파일을 돈을 받고 거래한 일당을 쫓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조씨가 제작한 성착취물 재유포와 관련해 SNS 게시글 등 100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날 박사방 피해자 40여명을 포함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50여명의 피해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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