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목적으로 피해자 단체 후원… 재판서 ‘기부 영수증’ 여전히 통해
1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범죄자로부터 기부·후원 제안을 받았거나 납부가 확인된 사례는 총 46건에 이른다. 올해 1~2월에만 11건이 적발됐다. 지난달에는 ‘n번방 사태’로 후원이 평소보다 3배가량 급증하면서 ‘숨은 가해자’를 걸러 내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닻별 활동가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주로 ‘지인이 추천해 줘서’, ‘인터넷 뉴스를 보고’ 등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후원 금액은 천차만별이다. 1000만원을 한꺼번에 내는 가해자가 있는 반면,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5만원, 10만원씩 후원하다가 재판이 끝나면 후원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 매달 1만원씩 정기 후원을 하다 2심 재판 때 기부금 영수증을 떼 달라고 해서 적발된 사례도 있다.
여성계는 성폭력 가해자들의 나쁜 기부가 본격 시작된 계기로 2015년 서울동부지법 판결을 꼽는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 등을 몰래 촬영한 성범죄자에게 당시 재판부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정기후원금을 납부하면서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해 전국 126개 상담소는 2017년 9월 법원행정처에 “가해자의 일방 후원을 감경 요인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2018년 8월 서울중앙지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대학생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담소에 100만원을 후원하는 등 사죄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나쁜 기부가 사라지려면 재판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성범죄는 재산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후원을 양형 요인으로 고려해선 안 된다. 이를 인정하는 건 유전무죄나 마찬가지”라면서 “피해자 중심의 판결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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