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다음달 1일부터 자정까지만 열차운행

서울지하철, 다음달 1일부터 자정까지만 열차운행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0-03-27 17:17
수정 2020-03-27 1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 안전, 방역 종사자 휴식 이유

다음달 1일부터 서울지하철 1~9호선과 우이신설선 열차가 자정까지만 운행한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9호선
연합뉴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우이신설경전철은 이같은 내용을 27일 밝혔다.

마지막 열차 운행 시간은 노선과 역사에 따라 다르다. 변경 시간표는 운영기관 홈페이지나 각 역사 등에 공지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시민 안전과 방역체계를 확보하고 방역업무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야에 이동권 확보를 위해 버스와 택시 등은 현행과 똑같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열차 객실의 방역 업무량은 13.9배, 역사 내 승강장과 역사의 방역 업무량은 8배로 늘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경계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후 지난해 대비 서울 지하철 이용객이 40.5% 감소했으며, 오후 11시 이후 시간대는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매일 오후11∼12시 야간에는 칸당 14.4명,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심야에는 칸당 6.4명이 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추후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살펴 자정 이후 운행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윤수경 기자 yoon@seoul.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