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행 모두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렌터카를 훔치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특수절도·도로교통법 위반)로 중학생 A군과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쯤 렌터카를 훔친 뒤 친구 3명을 불러내 차에 태우고선 구로구 일대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중 1명 아버지가 차량 충돌로 질주 저지이들은 약 1시간 동안 일대를 질주하다가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C씨의 차량과 충돌하고서야 심야 폭주를 멈췄다.
이들과 충돌한 차량을 운전한 C씨는 렌터카에 탄 10대 중 한 명의 아버지로, 훔친 렌터카에 자녀가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추적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간 충돌은 심하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A군 등은 도주했다가 오전 4시쯤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일행은 모두 ‘촉법소년’(만 10∼14세)이라 형사 처벌은 할 수 없다. 추가 조사를 통해 처분을 정할 방침”이라며 “동승한 학생들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