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콜센터’ 주변 특별지원구역 지정…관련 확진자 102명

‘구로 콜센터’ 주변 특별지원구역 지정…관련 확진자 102명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3-12 11:26
수정 2020-03-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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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받는 코리아빌딩 입주자들
검진 받는 코리아빌딩 입주자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직원·교육생과 그 가족 중 최소 32명이 확진됐음이 확인됐다. 10일 오전 빌딩 외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앞에서 입주자들이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진을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2020.3.10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쏟아진 서울 구로구 콜센터가 입주한 건물과 주변 지역이 특별지원구역 지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구로 콜센터의 확진자 수가 10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에 입주한 메타엠플랫폼 운영 콜센터와 관련된 집단 발병 관련 확진자가 서울 71명, 경기 14명, 인천 17명 등으로 집계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시장은 확진자 가운데 11층 근무자가 많지만 다른 층 근무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콜센터가 위치한 코리아빌딩과 인근 지역을 서울시 차원에서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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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브리핑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10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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