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당동 신천지 사무소 현장점검

서울시, 사당동 신천지 사무소 현장점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3-09 10:53
수정 2020-03-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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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청문 열어 법인 취소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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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갖는 박원순 서울시장
긴급 기자회견 갖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 “서울시에서는 2주간의 ‘잠시 멈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1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 장들을 살인과 상해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0.3.2/뉴스1
 서울시와 동작구가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사무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9일 오전 9시 30분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에 있는 사무소를 찾았다. 문화정책과, 세무과, 동작구 체육문화과 등 관련 부서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관리·감독 점검을 벌였다. 민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에 대해 주무관청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는 법인 사무소 직원을 조사한 뒤 회원명부, 회의록, 사업계획서, 재산목록 등 법인 관련 서류를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코로나19 관련 법인 보유 자료를 파악해 방역대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점검에는 검체채취반도 동행해 신천지 사무소 근무자도 검사할 계획이다.

 이날 조사한 자료는 13일 열리는 청문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 관련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법인 폐쇄를 위한 청문을 13일에 열기로 하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공문을 보냈다. 신천지는 지난 2011년 11월 서울시의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법인이 취소되면 종교단체로서 누리던 세금, 기부금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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