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주민등록증과 구매자 신분증 함께 제시해야
‘마스크 구입 위해 여권.현금 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700명을 넘어선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금곡동의 한 약국 앞에서 한 아이가 마스크 구입을 위해 여권과 현금을 들어 보이고 있다.2020.3.7/뉴스1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대리 구매는 내일부터 허용되며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이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과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도 제시해야 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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