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니 살인사건 강력 처벌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가마니 살인사건 강력 처벌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05 13:58
수정 2020-03-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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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뒤 경인아라뱃길 시신 유기 사건
가마니 살인사건 범죄자 강력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가마니 살인사건 범죄자 강력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뒤 가마니에 담겨 버려진 20대 여성의 유가족이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호소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 남자친구 A(27)씨에게 살해된 B(29)씨의 친척 오빠는 ‘가마니 살인사건 범죄자를 강력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지난 1일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크다 보니 안타까운 사연이 파묻히고 있어 청원 글을 쓴다”면서 “이번 살인사건이 묻히지 않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B씨의 친척 오빠는 “동생은 이쁜 얼굴에 마음씨도 착했다”면서 “어릴 때 우리 집에서 같이 자랐고, 저희 어머니에게 ‘엄마, 엄마’라고 부르며 말을 배웠다”고 기억했다.

그는 “매번 명절 때 마다 할머니를 꼭 찾아뵙던 아이가 이번 설에는 할머니에게 ‘아빠 이사 때문에 못 갈 것 같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알고 보니 우리 동생은 이미 살해됐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살인한 전 남자친구가 동생인 척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1월 12일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B씨의 휴대전화로 유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마치 B씨가 보낸 것처럼 B씨의 아버지에게는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가족이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딸을 찾아 나서는 상황에 대비해 A씨가 이 같은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B씨가 사망한 뒤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한 달 넘게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다.

B씨의 친척 오빠는 “어린 시절 함께 자란 우리 동생의 죽음을 정확하게 수사해 달라”며 “저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을 꼭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2100여명이 동의했다.

A씨는 올해 1월 12일 오전 10시쯤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B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5일 동안 B씨의 시신을 해당 빌라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6일 차량에 싣고 인천으로 이동,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주변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B씨 시신은 마대 자루 안에 들어있었고 부패가 다소 진행된 상태였으나 훼손된 흔적은 없었다.

당일 A씨의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운 새 여자친구 C씨도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경찰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다”며 “(살해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 안에 방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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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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