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코로나 병상 요청에 엇갈린 지자체

대구 코로나 병상 요청에 엇갈린 지자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2-27 22:16
수정 2020-02-2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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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김경수·이시종 “최대한 지원”… 말 바꾼 이재명 “음압병실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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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의료진이 26일 병원 지하강당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를 앞두고 보호복, 마스크, 고글, 이중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을 하고 있다. 이 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대구 뉴스1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의료진이 26일 병원 지하강당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를 앞두고 보호복, 마스크, 고글, 이중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을 하고 있다. 이 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대구 뉴스1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대구 지역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대다수 지자체가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처럼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받아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환자 늘어나는 경북·울산·광주는 ‘거절’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7개 시·도 지사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3인만 권영진 대구시장의 병상 제공 요청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 경기지사는 이날 말을 바꿔 “중증환자용 음압병실은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다수 시도지사들도 이 경기지사처럼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확진환자가 늘고 있는 경북도와 울산, 그리고 광주시는 대구 확진 환자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는 음압병실 부족을 이유로 거절했다. 전남도는 이 경기지사의 절충안처럼 일반 환자만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는 항공편이 끊긴 상태다.

대구와 인접한 지자체는 이미 확진환자를 받아 치료 중이라면서도 추가 지원에는 난색을 표했다. 전북도는 대구에서 온 확진환자 3명을 받아 음압병상에서 치료 중이지만 도내 확진환자가 늘어나면서 더는 다른 지역 환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관계자는 “울산 등 타 시도로부터 환자 전원을 요구받았으나 음압병상이 모자랄 것으로 보여 더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병상 부족 전북·부산 “추가 수용 못해”

부산은 지난 21일 청도 대남병원 확진환자를 받았지만 추가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거돈 시장은 “부산에서도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아 더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 밖에 대전과 충남은 미정이라고 밝혔으며, 세종은 음압병상이 없다고 했다.

반면 박 서울시장은 이날 “대구·경북의 확진 환자, 특히 중증 환자들을 서울시립 병원에 모시겠다”면서 “이미 몇 분은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경남지사도 대구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타지역 이송 등 분산수용과 관련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 등을 국립마산병원으로 이송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면 함께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충북 이 지사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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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전국종합
2020-0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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