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 1심서 징역 8년 선고…상해 혐의도
전자발찌는 무게 180g, 길이(대각선)는 8.8cm이다. 스트랩을 훼손할 수 없도록 견고성을 강화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0대 후반 B씨 주거지에서 월세로 방을 빌려 생활하다가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계약이 끝나자 B씨 집에 침입해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B씨가 강력하게 저항하자 폭행하고 유사 강간했다.
A씨는 집 앞을 지나던 C(22)씨가 비명을 듣고 들어와 범행을 말리자 C씨를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이 범행에 앞서 택시를 타려다 “앞에 대기 중인 택시를 타라”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D(54)씨를 폭행하고 버스기사 E(36)씨가 “정류장에서 승차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E씨를 폭행해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폭력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받았고 이번 범행 역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이뤄졌다.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만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 강간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크나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상해 등 다른 범죄 죄질도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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