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조국 수사 인권침해’ 진정사건 본격 조사 착수

[단독] 인권위 ‘조국 수사 인권침해’ 진정사건 본격 조사 착수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1-21 18:09
수정 2020-01-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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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담당 부서에 배당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인권위는 지난 17일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제출한 진정을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에 배당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총괄과는 앞으로 진정 내용을 조사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일어났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단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에 따른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미 피해 회복이 이뤄져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진정은 기각된다.

조사를 한 진정의 기각 여부는 소위원회가 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를 보고 결정한다. 조사총괄과의 소관 소위원회는 침해구제제1위원회다. 이 소위원회 위원장은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이었지만 박 상임위원은 회피를 신청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위원이 심의와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박 상임위원은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앞서 은 교수는 진정서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외의 성명 불상 수사관들’을 피진정인으로 적었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 앞으로 조 전 장관이 인권위 조사에 동의할지가 관심사다. 은 교수는 진정서에 검찰 수사 피해자로 본인이 아니라 조 전 장관과 그 일가를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인권위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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