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1명은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였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A군 등 13~15세 청소년 4명을 긴급체포했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건물 유리를 벽돌로 깨고 금은방에 침입했다.
이들은 순금 목걸이 등 7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40여점을 훔치다가 경보를 확인하고 출동한 경찰과 사설경비업체 직원에게 범행이 발각됐다.
다리 부상으로 깁스를 한 A군은 제대로 뛰질 못해 도주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나머지 3명은 달아났지만 추가로 투입된 형사기동대 등 경찰에 잇따라 체포됐다.
또래인 이들은 함께 어울려 다니다가 돈이 궁해지자 금은방을 턴 것으로 조사됐다.
4명 중 3명은 집을 나온 상태였고, 일부는 다니던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틀 전인 18일 새벽에도 월계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A군은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해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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