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해 성병 옮긴 남편 감싸느라 친딸 학대한 친모 집행유예

딸 성폭행해 성병 옮긴 남편 감싸느라 친딸 학대한 친모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17 15:53
수정 2020-01-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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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강요·폭행’ 친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편을 감싸기 위해 10대 친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학대해 온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 송승훈)는 17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2019년 친딸인 B(13)양을 손과 발, 효자손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C(47)씨와 동거를 시작, 이후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됐다.

2017년 당시 11세였던 친딸 B양은 10세 때부터 의붓아버지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했지만, A씨는 효자손 등을 이용해 딸의 뺨 등을 쳐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4월쯤에는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라”고 딸에게 강요했고, “아빠에게 사과하라”면서 딸을 폭행했다.

딸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엄마 A씨 등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남편 C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기관 및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 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C씨는 2016년 여름 당시 10세였던 의붓딸에게 TV를 통해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면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통해 음란물을 보여주는 등 수법으로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C씨는 재판 내내 공소사실에 기재된 4건의 성폭행 범행 중 2건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이마저도 최초 수사기관 조사 때부터 폭행과 협박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로부터 C씨가 앓고 있던 성병이 발견되자 그제서야 2건의 범행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모 A씨에 대해 “친딸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부양해야 할 5살 어린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11월 남편 C씨에 대해 선고를 내릴 때 친모 A씨에게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A씨가 재판 도중 법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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