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 발간

강동구, 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 발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1-04 11:00
수정 2020-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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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가 노동법 사례와 정보를 알기 쉽게 다룬 ‘강동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책은 주민들의 다양한 연령층, 직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다뤘다. 책의 내용을 응용해 자신의 근로조건에 따라 직접 적용해볼 수 있게 실용성도 갖췄다.

 스마트폰 활용 등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주민에게 유용하게끔 책 곳곳에 필요한 법령과 관련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심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손가방에도 들어가는 크기로 곁에 두고 보기 편하게 제작하여 편의성도 챙겼다.
강동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
강동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


 무엇보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령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강동구 지역 내 특징을 활용하여 동네별로 내용을 구성했다. 예를 들어 명일동은 청소년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동 중의 하나로, 나이가 어린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근로조건에 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일터에서 겪는 노동 문제들에 대한 많은 법 제도와 정책들이 있지만 잘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정보부족으로 소외되는 구민들이 없도록 노동법 안내서가 노동존중사회의 불을 밝히는 길라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직영조직인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와 노동, 복지, 소상공인 지원, 감정노동자 고충상담 등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은 원스톱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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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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