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자연재해·교통사고 피해 구제 받는다… ‘시민안전보험’ 첫 시행

서울시민, 자연재해·교통사고 피해 구제 받는다… ‘시민안전보험’ 첫 시행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1-02 11:15
수정 2020-01-02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민안전보험’을 이달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 및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서울시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올해는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일사병·열사병부터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만 12세 이하 아동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이라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공동 주최한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大賞)’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했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 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는 데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 의원은 소관 기관인 정원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에너지공사,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조례안 심의·의결 및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환경수자원위
thumbnail -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