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딸 같아 만질 수도…” 10대 성희롱한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손녀딸 같아 만질 수도…” 10대 성희롱한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22 16:11
수정 2019-12-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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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메시지로 오디션 보러 오게 한 뒤 성희롱성 발언

연예인이 되고 싶어 오디션을 보러 온 10대 청소년에게 “손녀딸 같으니 만질 수도 있다”면서 성희롱을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해강요·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윤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오디션을 보러 온 피해자 A(17)양에게 “남자랑 연애한 적 있냐”고 묻거나 “(가슴을) 만지는 것은 손녀딸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임신하는 것은 겁 안 나냐”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오디션을 빌미로 연예인 활동을 희망하는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이라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윤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지 여부를 일반적인 피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아동복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도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성 인지력이 떨어지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이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송 판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은 피해 아동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아동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5월 SNS 메시지를 통해 A양에게 “연예기획사 대표인데 연락을 달라”며 접근해 A양이 오디션을 보러 오도록 했다.

경찰은 “윤씨가 대화 도중 계속해서 성적인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성 경험을 이야기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A양이 가지고 있던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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