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청원 공개 답변으로 밝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인터뷰. 2019. 11. 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태어난 지 5일 된 신생아가 두개골 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폐쇄회로(CC)TV 화면 공개 결과 간호사가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이에 피해 아기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해당 청원에는 21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박 장관은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CCTV 영상 검토 과정에서 담당 간호사의 명백한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해당 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경찰은 보다 심층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많은 국민이 본 사건에 분노하며 아기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줬다”며 “아동학대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다시는 의료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및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해자가 아동학대로 아동을 중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예외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해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최대 10년간 일을 할 수 없도록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또 “환자의 생명과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대로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 문제를 신중하고 차분하게 이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