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해고’ 당해도 구제 방법 없어요

‘카톡 해고’ 당해도 구제 방법 없어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2-16 22:38
수정 2019-12-1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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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억울한 해고·수당 없는 연장 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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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해고를 예상하지 못해 소지품조차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휴가를 요청했으나 ‘지금 니가 날 협박하느냐’는 말이 돌아왔어요. 쉬려면 그날 수업하는 아이들 수업료 다 물어내고 쉬라는 듯이 말했어요.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아도 하루도 안 쉬고 수업을 했습니다.”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일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횡행하고 있다. 억울한 해고를 당해도, 수당 없이 연일 연장근로를 해도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1조가 이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한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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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런 근로자가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358만명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9%에 달한다. 청년세대(15~39세)는 이 중 약 131만명(36.5%)이다.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은 ‘5명 미만 사업장 사례보고서’에서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차등 적용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사각지대에 방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부당해고 제한과 구제 신청, 노동시간, 연차·휴가 등 주요 노동조건 보호 규정이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배제돼 있다.

청년유니온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청년들의 제보와 노동상담 사례 등 127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33%가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24%가 부당해고를 당했다. 10명 중 6명은 임금이 체불됐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근무기간 1년을 한 달 남긴 시점에 해고 통지한 사례도 있었다. A씨는 “한 달만 더 일하면 1년을 채울 수 있었는데, 그걸 알고 교묘하게 한 달 남은 시점에 해고 통지를 했다”고 말했다.

휴일·휴가, 해고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인데도 보호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만 예외로 둔 것은 영세사업장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순이익만 따졌을 때 월평균 매출액이 300만원 이하인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의 80.4%이다. 헌법재판소도 1999년 영세사업장의 경제적·행정적 부담과 국가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시킨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장지혜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행한 ‘소상공인 경영애로 실태 결과보고서’를 봐도 경영수지 악화의 원인은 83.5%가 판매 부진”이라며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할 출구를 근로기준법에서 찾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따른 일자리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4인 이하 사업체의 영세성과 법 준수 능력을 감안하여 노동비용의 부담이 크지 않은 조항부터 근로기준법을 적용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며 “확대 적용의 대상을 선정할 때는 규모만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업종·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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