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억울한 해고·수당 없는 연장 근로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배제
“휴가를 요청했으나 ‘지금 니가 날 협박하느냐’는 말이 돌아왔어요. 쉬려면 그날 수업하는 아이들 수업료 다 물어내고 쉬라는 듯이 말했어요.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아도 하루도 안 쉬고 수업을 했습니다.”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일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횡행하고 있다. 억울한 해고를 당해도, 수당 없이 연일 연장근로를 해도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1조가 이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한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유니온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청년들의 제보와 노동상담 사례 등 127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33%가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24%가 부당해고를 당했다. 10명 중 6명은 임금이 체불됐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근무기간 1년을 한 달 남긴 시점에 해고 통지한 사례도 있었다. A씨는 “한 달만 더 일하면 1년을 채울 수 있었는데, 그걸 알고 교묘하게 한 달 남은 시점에 해고 통지를 했다”고 말했다.
휴일·휴가, 해고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인데도 보호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만 예외로 둔 것은 영세사업장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순이익만 따졌을 때 월평균 매출액이 300만원 이하인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의 80.4%이다. 헌법재판소도 1999년 영세사업장의 경제적·행정적 부담과 국가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시킨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장지혜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행한 ‘소상공인 경영애로 실태 결과보고서’를 봐도 경영수지 악화의 원인은 83.5%가 판매 부진”이라며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할 출구를 근로기준법에서 찾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따른 일자리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4인 이하 사업체의 영세성과 법 준수 능력을 감안하여 노동비용의 부담이 크지 않은 조항부터 근로기준법을 적용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며 “확대 적용의 대상을 선정할 때는 규모만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업종·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17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