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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1년치를 다 냈거나, 3월·6월·9월 중 미리 납부했다면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반기 중 새 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고지서에 적힌 ARS 전화번호 등으로도 낼 수 있다. 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에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했다면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