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에 오열했던 정준영도 항소…최종훈 포함 3명 항소

‘징역 6년’에 오열했던 정준영도 항소…최종훈 포함 3명 항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05 18:11
수정 2019-12-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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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 연합뉴스
가수 정준영
연합뉴스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0)이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정준영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역시 항소했다.

1심 재판에서 함께 형을 선고받고 3일과 4일 각각 먼저 항소한 클럽 직원 김모씨와 가수 최종훈(30)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과 함께 기소된 회사원 권모씨는 징역 4년, 최종훈과 클럽 직원 김씨는 각각 징역 5년, 또 다른 피고인 허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종훈과 정준영은 1심 선고가 내려지자 눈물을 펑펑 흘린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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