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LA총영사관, ‘유승준 대법원 판결’ 불복 재상고

[속보] LA총영사관, ‘유승준 대법원 판결’ 불복 재상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05 17:22
수정 2019-12-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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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연합뉴스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43)씨에 대한 비자 발급 소송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외교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 의무를 소멸시켰다.

비난 여론이 커졌고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유씨는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달 뒤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LA총영사관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며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앞서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의 피고인 LA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지만, 애초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파기환송심이 선고된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유씨가 최종 승소한다면 일단 2015년 내려진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된다. 이렇게 되면 유씨는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여지는 남아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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