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유혹해” 왁싱업소 영업방해 40대 여성 벌금형

“왜 유혹해” 왁싱업소 영업방해 40대 여성 벌금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1-18 16:46
수정 2019-11-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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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브라질리언 왁싱시술을 해준 업소 여주인을 상대로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해 소리를 지르고 영업을 방해한 4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5월4일 왁싱숍에서 피해자 A씨의 휴대폰을 빼았고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는지 물으며 소란을 피웠다. 김씨는 다음날 경찰관들의 퇴거 요청에도 “남자 꼬시며 영업하는 집이다” “영업을 영원히 못하게 할거다” 라고 소리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남자친구 최모씨와 왁싱숍 주인 A씨는 이성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같은해 4월 여자친구인 김씨 몰래 왁싱숍을 찾아가 시술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A씨에게 과자, 옷을 선물했고 부담을 느낀 A씨는 다시는 왁싱숍에 오지 말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뷰티숍에 찾아가 직원,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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