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등록금 오르나…사립대 총장들 “2020학년도 인상”

내년 등록금 오르나…사립대 총장들 “2020학년도 인상”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11-15 17:44
수정 2019-11-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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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황폐화…법정 인상률 범위에서 책정”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내년도 등록금을 인상을 추진한다.

사총협은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대학재정은 황폐화됐다”며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채택했다.

사총협은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우수 교원의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한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기준은 2.25%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은 대체로 동결되거나 인하되어 왔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장학금이나 재정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줬기 때문이다.

사총협은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대학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마저도 훼손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강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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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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