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찬성으로 의견 뒤집은 정의당, 황당해서 탈당계”
“감상문 내용보니 난 그런 강의 한 적 없어”“서울대 인턴, 논문 1저자 아무나 할 수 있나
…하지도 않은 인턴 했다고 하는 게 공정한가”
조국·정경심 혐의 부인에 추가 폭로와 일침
“동양대 학생들은 표창장 위조 당한 피해자”
조국 지지 서초동 집회 회상 땐 말 못잇기도
“정의당 曺임명 반대시 최소 8천명 탈당 우려”
진중권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 교수는 14일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열린 ‘백암강좌-진리 이후(Post-Truth) 시대의 민주주의’ 강연에서 자신의 근무지인 동양대에서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인턴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진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내 강의를 들었다고 감상문을 올렸는데 올린 사람의 아이디는 정경심 교수였다”라면서 “감상문 내용을 보니 내가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없었다”고 공개했다.
진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자녀가 동양대에서 인턴프로그램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동양대 인턴프로그램은 서울에 접근하기 어려운 (동양대가 있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의 학생들이 이거라도 (스펙에) 써먹으라고 만든 것인데, 정 교수가 서울에서 내려와 그것을 따먹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면서 “서울대 인턴, 논문의 제1 저자가 누구나 할 수 있나, 하지도 않은 인턴을 했다고 하는 것이 공정한가, 그런 것을 앞세워 대학에 들어간 것이 정의로운 결과인가”라고 일침을 놓았다.
검찰이 14일 조국(가운데) 전 법무부 장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사의를 밝히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전 장관의 모습. 2019.11.14 연합뉴스
진 교수는 “정의당에서 애초 얘기했던 것과 달리 조 전 장관 임명에 찬성하겠다고 밝혀서 황당해 탈당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원래 정의당은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진보 사회에서) 비판을 받게 되면 내가 등판해 사람들을 설득하기로 했었는데 당이 의견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의당에서는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했을 경우 최소 8000명이 탈당하는 것으로 추산했다”면서 “후원금이 끊어지고, 비례대표를 받지 못하게 돼 작은 정당에서는 엄청난 수”라며 정의당이 ‘조국 지지’ 대열에 참여한 배경을 언급했다.
진 교수는 앞서 탈당계를 제출한 이후 당 지도부의 설득에 탈당 의사를 철회했었다.
진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서초동 집회의 한 장면을 회상하면서 잠시 감정이 복받친 듯 말을 못 잇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그는 “(동양대 학생인)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라면서 “우리 학생들은 표창장을 위조당한 피해자다. 우리 학생들이 왜 모욕을 당해야 하나”고 답답해했다.
강연에서 진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진실이 큰 의미를 잃었다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최근 대중은 듣기 싫은 사실이 아니라 듣고 싶은 환상을 요구한다”면서 “사실은 수요가 없고 환상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혐의의 사실 유무와 상관 없이 맹목적인 지지로 ‘조국 일가는 혐의가 없다’는 사법당국의 판단을 듣고 싶어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범죄 혐의 내용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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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5분쯤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5시30분까지 변호인 입회 아래 약 8시간가량 조사했다.
지난 11일 검찰은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병합돼 진행되면 혐의가 15개로 늘어난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를 추가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죄명은 3개 늘었다.
검찰은 공소장에 각종 특혜 시비 논란이 불거진 딸 조모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도 공소장에 이름을 올렸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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