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나경선)는 9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낮 12시쯤 여자친구 B(19)씨를 발과 밀대 자루 등으로 4시간에 걸쳐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18일에도 같은 이유로 또다시 B씨를 마구 때리고 개 목줄로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수 차례 폭행했다.
A씨의 잦은 폭행으로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부킹을 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크고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비난 가능성도 매우 커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행 당시 A씨는 2017년 12월 저지른 공동상해죄로 징역 5개월의 집행유예 기간(2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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