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바닥에 놓인 ‘대통령 화환 명판’
2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 한쪽 바닥에 문재인 대통령 화환 명판이 뒤집힌 채 놓여 있다. 이 명판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참배 후 “저 명판은 원래 저 자리에 있었다”는 한국당 대전시당 관계자 말을 들은 장병 손에 의해 제자리에 붙었다. 2019.3.22 연합뉴스
올해 서해수호의 날 대전 현충원 내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추모 화환의 명판을 떼어 놓은 자유한국당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약식 기소했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당 대전시당 관계자 A씨에게 공용물건손상죄를 물어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약식 기소(구약식)는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선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인 지난 3월 22일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 앞에 세워져 있던 대통령 명의 추모 화환 명판을 떼어 화환 뒤편 땅바닥에 뒤집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명의의 추모 화환 명판도 함께 제거됐지만, 누가 그랬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명판 손상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 일행이 도착하기 직전 벌어졌다.
명판은 황교안 대표 일행이 이동한 후 제자리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의뢰로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대통령 명판을 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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