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효성 총수 일가 횡령’ 조현준 회장 소환조사

경찰, ‘효성 총수 일가 횡령’ 조현준 회장 소환조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0-30 10:23
수정 2019-10-30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9.6 연합뉴스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현준(51) 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30일 조 회장을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아버지 조석래(84) 명예회장과 함께 2013년부터 형사사건 개인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효성 그룹은 특정 변호사들과 고액의 법률대리 계약을 맺고 업무를 맡겨왔다. 하지만 계약 내용에는 실제 회사 업무 내용은 없고 총수 일가가 사비로 부담해야 할 소송 업무를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고발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만 400억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한 조사는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이라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