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명단 엑셀 파일 정리하고 즐겨찾기 등록
법원 “파일 유포 안한 점 고려”…피의자 항소
다른 사람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 1800여대를 해킹해 남의 사생활을 훔쳐본 4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 1853대를 해킹한 뒤 1만 665차례 접속해 남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카메라로, 집안이나 현관 모니터링에 주로 쓰인다.
A씨는 특정 업체 IP카메라의 인터넷 접속 방법을 알아낸 뒤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킹한 IP카메라 화면 중 속옷 차림이거나 옷을 입지 않은 여성 등이 녹화된 영상 파일 8500여개를 보관하고, 재접속을 위해 해킹 명단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거나 ‘즐겨찾기’ 등록을 해놓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다수의 IP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타인의 신체나 생활 등을 엿보고, 영상을 녹화하는 등 사생활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다만 우연한 기회로 접속 방법을 알게 됐고, 영상 파일은 유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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