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촌지’ 5년간 13억원…항공권에 진주목걸이까지

초중고 ‘촌지’ 5년간 13억원…항공권에 진주목걸이까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08 10:07
수정 2019-10-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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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교사 금품비위 현황’ 공개
금품수수 비위 적발 해마다 증가해

최근 5년간 초중고교 ‘촌지’ 등 금품 수수 적발 금액이 13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촌지 유형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항공권과 진주목걸이, 캐시백 포인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공개한 교육부의 ‘교사 금품비위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교사의 금품 수수 비위는 최근 5년간(2014년~ 2019년 현재) 15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액수로 따지면 13억 4264만원 규모다.

수수 목록을 보면 현금뿐만 아니라 항공권과 태블릿 PC, 진주목걸이와 미용실 이용권 등 유형이 다양했다. 심지어 캐시백 포인트를 촌지로 받은 경우도 적발됐다.

금품 수수 비위 적발은 매년 증가했다. 2014년은 18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42건이 적발돼 2014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촌지’ 수수는 특히 고등학교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금액의 91%(12억 1982만원), 적발 건수의 44.0%(65건)이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고교 교사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전형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만큼, 고교 교사의 금품 수수는 입시부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위에도 절반이 넘는 54.2%(84건)는 경우가 감봉·견책·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비위 교사 상당수는 교단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의 사립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15년 특정 학생의 평가를 잘해달라는 명목으로 340만원 상당을 학부모 카드를 통해 회식을 하고 현금도 받았지만, 감봉만 됐을 뿐 지금도 교사로 재직 중이다.

충남의 공립 중학교 교장 B씨도 지난 2014년 시간제 교사 등으로부터 450만원을 받고도 아직 교장직을 맡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이러한 비위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이 징계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받는 게 없고, (징계 과정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박용진 의원실은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당국의 부실한 처벌과 무책임한 관리가 교사들의 비위를 키워온 셈”이라며 “고교 교사는 대입 전형에 활용되는 생기부 작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대입 공정성 차원에서라도 교사 금품 수수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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