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피하려 추격전 벌인 운전자, 잡고보니 검찰 수사관

음주운전 단속 피하려 추격전 벌인 운전자, 잡고보니 검찰 수사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07 16:20
수정 2019-10-07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면허취소 해당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운전자가 현직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55)씨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A씨는 단속에 응하지 않고 약 3㎞를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다시 불러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