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2000년 이전 소급 불가…국민청원까지
“시효 없는 재수사 법제화는 위헌 소지 커” 반박도
30여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확인하고도 죗값을 물기 위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든 반인륜 범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태완이법’으로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그 이전 사건도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재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여론이 나온다. 반면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도 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15년 7월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폐지됐다. 1999년 5월 김태완(당시 6세)군이 괴한의 황산테러로 숨진 ‘대구 황산테러 사건’의 범인이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잡히지 않은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태완이법’은 법이 통과된 2015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만 적용돼 2000년 8월 이전 사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1991년 마지막 살인이 발생해 2006년 4월 공소시효가 끝난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비롯해 개구리 소년 사건(1991년), ‘태완이법’ 제정 계기가 된 대구 황산테러 사건(1999년), 영화 ‘그놈 목소리’의 소재가 된 이형호군 유괴 살해사건(1991년) 등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범인을 끝까지 처벌하기 위해서는 ‘태완이법’ 제정 이전 사건까지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극악무도한 살인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시간 제약 없이 범인을 검거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성 연쇄살인 범인 공소시효 무효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위헌 소지가 크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범죄는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급 적용을 한다면 어느 시점까지 소급할지의 문제가 생긴다”면서 “법과 국민 정서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변사사건 재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던 ‘김광석법’도 2017년 법안이 추진됐으나, 위헌 소지가 있어 발의되지는 않았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시효 없는 재수사 법제화는 위헌 소지 커” 반박도
30여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확인하고도 죗값을 물기 위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든 반인륜 범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태완이법’으로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그 이전 사건도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재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여론이 나온다. 반면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도 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15년 7월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폐지됐다. 1999년 5월 김태완(당시 6세)군이 괴한의 황산테러로 숨진 ‘대구 황산테러 사건’의 범인이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잡히지 않은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태완이법’은 법이 통과된 2015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만 적용돼 2000년 8월 이전 사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1991년 마지막 살인이 발생해 2006년 4월 공소시효가 끝난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비롯해 개구리 소년 사건(1991년), ‘태완이법’ 제정 계기가 된 대구 황산테러 사건(1999년), 영화 ‘그놈 목소리’의 소재가 된 이형호군 유괴 살해사건(1991년) 등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범인을 끝까지 처벌하기 위해서는 ‘태완이법’ 제정 이전 사건까지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극악무도한 살인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시간 제약 없이 범인을 검거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성 연쇄살인 범인 공소시효 무효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위헌 소지가 크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범죄는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급 적용을 한다면 어느 시점까지 소급할지의 문제가 생긴다”면서 “법과 국민 정서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변사사건 재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던 ‘김광석법’도 2017년 법안이 추진됐으나, 위헌 소지가 있어 발의되지는 않았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9-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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