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 배상액 확정…강제집행 가능성도

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 배상액 확정…강제집행 가능성도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9-17 09:22
수정 2019-09-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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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못 미쳐…조정안 송달 후 2주 내 이의제기 없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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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뉴스1
박유천
뉴스1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와 박씨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제기하지 않아 배상액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한 차례 주소 보정을 거쳐 지난달 27일 조정안이 박씨에게 송달됐다.

법원은 당시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박씨가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A씨가 당초 청구한 배상액 1억원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액수로 알려졌다.

박씨는 조정안을 받고 나서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박씨가 A씨에게 배상액을 지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의 대리인은 연합뉴스에 “상당액에 대한 배상이 확정됐지만 한 달간 액수를 비밀로 하는 조항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박씨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박씨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조정안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A씨는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박씨를 고소한 게 터무니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혐의를 벗은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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