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부터 자소서 허위작성·대필, 합격취소·불합격 의무화

2022대입부터 자소서 허위작성·대필, 합격취소·불합격 의무화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8-29 14:23
수정 2019-08-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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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명시…학생부종합전형 평가때 위원 2명 이상 참여해야

‘2019 대입예측 입시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설명을 경청하며 꼼꼼히 메모하고 있다. 서울신문 자료사진
‘2019 대입예측 입시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설명을 경청하며 꼼꼼히 메모하고 있다.
서울신문 자료사진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때 복수의 평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대필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 불합격 또는 입학 취소 조치도 의무화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전년도와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이를 위해 학종의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 학생을 평가할 때 2명 이상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평가 위원 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대입 전형의 사전·사후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별로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위원 참여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전형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앞으로 대학은 무조건 불합격 처리해야 하고 이런 내용을 학칙에 명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형 관련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불합격이나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입학 후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서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주요사항 누락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입학 취소 등 적정 조치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대로 학종 전형의 교사추천서와 대학별 적성고사는 폐지된다.

대교협은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 면접도 지양하라고 대학에 권고했다.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2021년 9월 10∼14일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한다.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원서 접수 기간은 2021년 7월 5∼9일이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1년 12월 30일∼2022년 1월 3일 사이 대학별로 3일 이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와 대입정보포털 사이트 ‘어디가’(www.adig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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