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혼한 전 부인을 의심해 살해하려 한하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관구)는 살인미수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약 열흘 전 이혼한 전 부인 B(39)씨가 짐을 가지러 온 것을 보고,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복부 등을 다쳐 90여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 밖에 A씨는 이혼 전 B씨와 별거하던 기간에도 자녀를 만나는 문제 등으로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거 중이던 아내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이혼 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화가 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흉기로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었던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관구)는 살인미수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약 열흘 전 이혼한 전 부인 B(39)씨가 짐을 가지러 온 것을 보고,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복부 등을 다쳐 90여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 밖에 A씨는 이혼 전 B씨와 별거하던 기간에도 자녀를 만나는 문제 등으로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거 중이던 아내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이혼 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화가 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흉기로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었던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