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징계 시효 지났다”…사실 조사도 안 한 공공기관

“성폭력 징계 시효 지났다”…사실 조사도 안 한 공공기관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8-23 16:33
수정 2019-08-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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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25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자문상담을 실시한 결과 총 252건의 상담이 진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그간 진행된 자문상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성폭력이 발생한 A 기관은 사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인사조치가 가능하다면서 신고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조사 겨로가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 기관은 성폭력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사실 확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기관 담당자를 조사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토록 하며 경고나 전보 등 필요한 인사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추진한 주요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요 8개 부처 내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국공립학교 교원 징게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 경찰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 개발 및 시행,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유포한 영상으로 거둔 범죄이익 환수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이 꼽혔다.

여가부는 지난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력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시스템도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10개 웹하드 사이트가 시스템 가동 대상으로 앞으로 대상 사이트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여가부는 올 하반기 성폭력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의 성희롱 징계 미조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 주요 법령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가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촬영물 24시간 내 신속 삭제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대응팀’을 확대 편성해 ‘디지털 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 전자 심의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다음달 중 상시심의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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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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