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징계 시효 지났다”…사실 조사도 안 한 공공기관

“성폭력 징계 시효 지났다”…사실 조사도 안 한 공공기관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8-23 16:33
수정 2019-08-23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료사진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25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자문상담을 실시한 결과 총 252건의 상담이 진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그간 진행된 자문상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성폭력이 발생한 A 기관은 사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인사조치가 가능하다면서 신고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조사 겨로가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 기관은 성폭력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사실 확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기관 담당자를 조사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토록 하며 경고나 전보 등 필요한 인사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추진한 주요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요 8개 부처 내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국공립학교 교원 징게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 경찰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 개발 및 시행,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유포한 영상으로 거둔 범죄이익 환수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이 꼽혔다.

여가부는 지난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력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시스템도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10개 웹하드 사이트가 시스템 가동 대상으로 앞으로 대상 사이트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여가부는 올 하반기 성폭력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의 성희롱 징계 미조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 주요 법령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가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촬영물 24시간 내 신속 삭제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대응팀’을 확대 편성해 ‘디지털 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 전자 심의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다음달 중 상시심의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